유명 인터넷 수학강사 우형철 씨(삽자루)가 이투스교육에 위약금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대법원 2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 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어요.
일명 '삽자루'로 유명한 우형철 씨는 2012년,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2015 년 11월 2년으로 정해 20억원, 2014년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2020년 11월 5년으로 정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
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 을 맺었어요.
하지만 우씨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 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2015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삽자루 우형철이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 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수학 강사 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 했어요.
이투스는 2012년 8월 이른바 예명 ‘삽자루’ 수학 강사 우형철씨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지요.
하지만 우씨는 2014년 4월 “불 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이투스가 어겼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 른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와 강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 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어요.
1심은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 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 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여원을 배상 하라고 선고했어요.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위약금이 우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배상액을 낮추면서 배상액은 계약금과 위약금, 영업손실액을 더해 75억여원으로 판단했어요.
이에 이투스는 그해 10월 우씨 를 상대로 12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우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1심 법원은 이투스 의 손을 들어줬던 거에요.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소속 강사를 옹호 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전액 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어요.
반면 2심은 "제1,2전속계약 에 정해진 위약금은 우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1심을 깨고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5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또 "댓글조작 행위가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니라도 그 자체가 불법마케팅 행위.고, 이투스가 댓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한 우씨 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도 저질러 계약관계 단절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영업손실액의 60%인 20억여.원만 배상하라고 선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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