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예정중인 분들이시거나, 결혼하신분들 중에 신혼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자금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및 한도를 알아보시는 많습니다
원래 신혼의 인정기간은 5년이였지만 지금은 7년으로 연장된만큼 2년의 신혼부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이죠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신혼이면서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면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7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해당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신혼부부 전용 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 이내 이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같은 경우 1.7%~2.75%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아서 금리를 최대 1.2%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가능 주택
최대 2.2억원 한도 안에서 진행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일 가구에는 2.4억까지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주택같은 경우 수도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신청일로부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금리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같은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1.7%~2.0% 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00만원~4000만원 이하같은 경우 2.1%~2.4%의 금리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연소득이 4천~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2.45%~2.75%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하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납입 회차 12회 이상 이라면 0.1%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납입 회차 36회 이상 이라면 3.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 교통부 운영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매매를하는 경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3. 다자녀 우대금리
1자녀의 경우 0.2%, 2자녀는 0.3%, 다자녀 같은 경우 0.5% 로 우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최대 연1.2%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1.2% 적용 가능
자산심사 절차 안내
대출이 신청이 됬지만, 자신심사 부적격판정이 나오는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산금액에 대해서 심사 시, 초과금액 3.71억의 1천만원이하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연5%의 금리가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절차
약정 납기일은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상품 취급은행 안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죠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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